제 장1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주식회사 비지에프로지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이념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사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사고와 행동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범의 회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회사와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와 본 윤리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계약, 입찰, 기타 거래 등 업무수행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회사의 임직원, 공직자, 기타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도 본 윤리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3조(고객존중)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고객보호)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고객만족)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력한다.
제3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6조(평등한 기회)
①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며,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7조(비윤리적 행위금지)
① 협력회사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정 협력회사와의 거래 단절시 해당 협력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2.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협력회사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협력회사에게 임직원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공식적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알리지 않는다.
④ 협력회사에게 리베이트를 강요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통해 금품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을 받지 않는다.
⑤ 협력회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처리하거나, 협력회사에 대하여 인사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⑥ 협력회사를 상대로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휴가, 업무상 회식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등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⑦ 협력회사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즉시 거절하거나 반송하도록 한다.
제8조(상호발전 추구)
① 협력회사를 상호 신뢰 하에 사업추진의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②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합법적 지원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③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9조(기본윤리)
① 비지에프로지스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② 비지에프로지스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직ㆍ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③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④ 윤리경영 위반 행위를 목격ㆍ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명의 완수)
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관에 공감하고, 기업문화에 적극 호응하며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④ 동료 및 관련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⑤ 회사의 재산을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제11조(자기계발)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제12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 상호 간에 법령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령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는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임직원 상호 간 금전거래 및 보증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⑥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법률 및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⑦ 회사관련 직무수행자의 행위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나 회사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부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13조(상호존중)
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
④ 직원 상호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하지 않는다.
⑤ 사내에서 음란사이트 접속을 하지 않으며, 각종 출판물, 영상, 메일, 기타 전기·전자 기기 등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정보보호)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회사의 보안기준을 준수한다.
제15조(이해관계 상충)
① 회사의 정당한 사업시도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상충 관계를 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제16조(자금세탁 및 내부자 거래)
① 임직원 개인과 이해관계자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직무수행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제17조(인간존중)
①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갖고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②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직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 직장 내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ㆍ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③ 인종, 출신지역, 국적, 성별, 학력, 종교, 연령, 문화, 장애, 결혼여부, 재산,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19조(인재의 육성)
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한다.
② 상사는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인재육성에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한다.
제20조(직무수행 여건 조성)
① 적법하고 친화적인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며 이를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③ 미성년자 노동조건, 최저노동 연령기준 등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④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한다.
제6장 국가사회에 대한 회사의 책임
제21조(건전한 기업활동)
①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수행한다.
②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하고, 내부통제를 위한 제보·신고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③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
④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⑤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
제22조(국가사회 발전에 공헌)
①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② 조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③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기부금 등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3조(환경의 보호)
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②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③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④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환경친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부칙
부칙(2005.07.07)
이 규정은 200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1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3.01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07.07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